○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1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한 점, ②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 별도의 계약의 갱신체결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1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한 점, ②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 별도의 계약의 갱신체결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재계약없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갱신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4. 초 이 사건 근로자에
판정 상세
① 1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한 점, ②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 별도의 계약의 갱신체결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재계약없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갱신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4. 초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로 계약갱신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체결이 한차례에 불과한 점, ⑤ 최근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된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