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고, 선행 징계처분 사유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다르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고, 선행 징계처분 사유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다르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징계처분과 선행 징계처분은 징계혐의사실의 제목 또는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고, 선행 징계처분 사유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다르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이고, 선행 징계처분 사유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다르며,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징계처분과 선행 징계처분은 징계혐의사실의 제목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산업의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일반손해공제 제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산업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등으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를 징계혐의사실로 한 것이어서 각 징계혐의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② 중앙회가 지역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채권자가 임의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통장을 개설하였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중앙회는 선행 징계처분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은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였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