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많은 교육 기회 부여에도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특판사업부 주문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많은 교육 기회 부여에도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특판사업부 주문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부 및 사업부서 업무 진행에 막대한 손실초래’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고의성 및 의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손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많은 교육 기회 부여에도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특판사업부 주문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부 및 사업부서 업무 진행에 막대한 손실초래’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고의성 및 의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손실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감급 2개월,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개선하지 않아 수십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수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반면 근로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스스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는 2019. 6. 1. 주식회사 사조해표와 적법하게 합병하여 근로자 및 舊 주식회사 사조해표의 제 규정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舊 주식회사 사조해표의 직원이었던 근로자에게 이전의 주식회사 사조해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