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직서는 형식에 불과하여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의례적으로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고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사직서는 요식행위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아파트 시설경비용역을 1년으로 하도급받은 점, ② 신규 입주아파트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구성되지 않은 점, ③ 하도급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등에 따라 유지?연장될지가 결정될 수 있었던 점, ④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하도급계약기간 범위(1년) 내에서 2~4개월 단위로 체결 및 갱신되었고, 하도급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점, 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근거규정이 전혀 없고, 그간 근로계약 갱신 시 심사나 검증, 평가 없이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가 예상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