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8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장기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점, ② 촉탁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4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는 등 회사 내에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8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장기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점, ② 촉탁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4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는 등 회사 내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된 점, ③ 택시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촉탁직 적격성 평가의 내용 또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