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임금교섭 합의서 제11조(“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는 재계약 후 1년간 교통사고, 검증된 운행 질서 위반, 과징금, 민원, 근태 등을 심사하여 합산 4건 이상 위반 다발자는 심사 제외 등 대표이사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임금교섭 합의서 제11조(“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는 재계약 후 1년간 교통사고, 검증된 운행 질서 위반, 과징금, 민원, 근태 등을 심사하여 합산 4건 이상 위반 다발자는 심사 제외 등 대표이사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실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갱신 심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임금교섭 합의서 제11조(“촉탁 좌석 및 정년 재고용자의 계약갱신 심사는 재계약 후 1년간 교통사고, 검증된 운행 질서 위반, 과징금, 민원, 근태 등을 심사하여 합산 4건 이상 위반 다발자는 심사 제외 등 대표이사가 재계약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실제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갱신 심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또다시 발생시킨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점, 고령인 근로자의 2019년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의 업무 특성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위험 상황에서의 인식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승객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