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상수도 검침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가점과 동일한 10%의 가점을 부여받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있으나 채용시험에 불합격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상수도 검침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가점과 동일한 10%의 가점을 부여받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절차에 참여한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상수도 검침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가점과 동일한 10%의 가점을 부여받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절차에 참여한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정규직 전환 결정서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동 시험에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합격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