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근로계약임을 인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9.∼2. 8.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채용공고도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8.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모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간제근로자 업무처리 지침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에 당연 퇴직”이라고 규정한 점, ③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시적 성격의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재택치료전담TF팀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어 계속적, 상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