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임원 위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해외영업4팀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③ 신청인이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내용 ① 임원 위촉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② 사용자가 임원 위촉 당시 고용계약의 변경 및 임원 처우에 대해 설명함, ③ 근로자는 임원 선임 공지부터 위촉계약서 서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충분히 숙고하였다고 보
임. 따라서 근로자는 위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임원 위촉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을 정한 조항이 없음, ② 위촉계약서에 계약만료 30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기는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