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동의한 것이 확인된
다. 사용자는 공사현장의 예정공정표에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하였고 근로자의 작업 구
판정 상세
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동의한 것이 확인된
다. 사용자는 공사현장의 예정공정표에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하였고 근로자의 작업 구간(하수박스) 공정이 공사 지연으로 2022. 1. 말에 종료되어 4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이유가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사완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