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평가의 7개 기준 중 2개 이상이 5할 미만일 시 탈락하게 되는 구조에서 ① ‘업무경력’ 항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이후 기간만 경력기간에 산입하고, 시설관리원(청소)은 2018. 7. 전환 채용되어 사실상 경력기간의 차이가 없는 등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가중요소가 아닌 배제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성적’ 항목은 과년도 근무평정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이 나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할당으로 인한 상대평가 제도에서 사실상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222명 중 190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평가의 7개 기준 중 2개 이상이 5할 미만일 시 탈락하게 되는 구조에서 ① ‘업무경력’ 항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이후 기간만 경력기간에 산입하고, 시설관리원(청소)은 2018. 7. 전환 채용되어 사실상 경력기간의 차이가 없는 등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가중요소가 아닌 배제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무성적’ 항목은 과년도 근무평정에 따른 것인데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이 나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할당으로 인한 상대평가 제도에서 사실상 팀장 1인의 평가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경력’, ‘근무성적’에서 5할 미만을 기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