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2건의 징계사유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2건의 징계사유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3건 중 2건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2건의 징계사유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2건의 징계사유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3건 중 2건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정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