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1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은 있으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초심 판단이유도 취소해 달라는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
다. 사용자(회사)의 재심청구 중 초심 판단이유의 취소 요구는 신청 범위를 초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