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계약만료 대상자를 상대로 계약갱신 심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의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2015.부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9. 3., 2020. 3., 2021. 3., 2022. 3. 계약만료 대상자인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전원을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 종사자들을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음, ④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
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인사평가 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② 인사평가 중 수시평가 점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평가자인 센터장의 진술서 이외에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인사평가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되어 근로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