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1. 7. 7. 인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참석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3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1. 7. 7. 인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참석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실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1. 7. 7. 인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참석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2021. 7. 7. 인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참석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실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