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직원들의 반대가 없다면 정년 퇴직자를 최대 3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정년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임시위원회가 개최된 점, ② 임시위원회 위원 26명의 2/3 이상인 21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참석위원의 2/3 이상인 20명이 반대하여 임시위원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임시위원회 재고용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과거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재고용을 위한 임시위원회가 특별히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