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용자가 구두로 업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례가 있었던 점, ③ 2021.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용자가 구두로 업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례가 있었던 점, ③ 2021. 6. 1. 시행된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을 충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용자가 구두로 업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례가 있었던 점, ③ 2021. 6. 1. 시행된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21. 11. 1. 업무평가에서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을 만큼 업무수행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정량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근태, 복무, 건강 상태‘의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자가 정성평가 방식으로 운영한 점, ③ 근태의 경우 지각, 조퇴, 결근 횟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의 6회, 경고 3회, 경위서 2회’를 받았기 때문에 복무에 관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위서 1회 외 나머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건강 상태는 평가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실상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계약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