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관행에 의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임용결격사유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계약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은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외에는 달리 없어 이를 준용함이 상당함, ②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5세이고, 정년 이후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3년의 촉탁직 재고용이 보장됨, ③ 설령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년 65세와 추가 고용 3년이라는 근로조건을 확인해준 바 있음, ④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촉탁직 임용결격사유가 없음, ② 그 외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