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의 의료 장비를 파손시킨 사실,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의 의료 장비를 파손시킨 사실,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는 재직기간에 3회의 시말서 외에 다른 어떠한 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
다.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의 의료 장비를 파손시킨 사실,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는 재직기간에 3회의 시말서 외에 다른 어떠한 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
다. 근로자가 ○○○의 의료장비를 파손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사 수주가 어려워졌으며, 고의로 차 사고를 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여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에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