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06. 2. 10.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06. 2. 10.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06. 2. 10.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체육지도자 11명 중 10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선수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과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벌금3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체육지도자로서 선수에게 금품 수수한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선수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06. 2. 10.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체육지도자 11명 중 10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선수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과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벌금3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체육지도자로서 선수에게 금품 수수한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선수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