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고 근로자도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고 근로자도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고 근로자도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 점, 근로자가 운행했던 차량의 수리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수리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교섭 석상과 전화 통화 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2회뿐인 점, 근로자에 대한 실적, 결격사유 평가 등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