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