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와 2013. 5.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수차례 고용승계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쳐 2021. 10.까지 근무하였고, 회사와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와 2013. 5.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수차례 고용승계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쳐 2021. 10.까지 근무하였고, 회사와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도 계약만료는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고,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직?퇴직자들에 대해 계속하여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와 2013. 5.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수차례 고용승계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쳐 2021. 10.까지 근무하였고, 회사와도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도 계약만료는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고,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직?퇴직자들에 대해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었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주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필요 이상의 관여 행위와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대화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직질서와 위계질서 유지 측면에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부착 관련 업무 지연 처리 및 비상발전기 가동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