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종전 피크타이머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종전 피크타이머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없이 근로하였고, 전문계약직 채용 당시 별도의 채용공고와 면접이 없이 내부적인 평가를 통하여 채용 결정되었으며, 전문계약직 전환 이후 일부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종전 피크타이머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근로계약기간의 공백없이 근로하였고, 전문계약직 채용 당시 별도의 채용공고와 면접이 없이 내부적인 평가를 통하여 채용 결정되었으며, 전문계약직 전환 이후 일부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장소의 변경도 없었으며, 별도의 교육 없이 전문계약직 업무에 바로 투입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2020. 6. 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2020. 12. 2.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