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형식적으로는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나,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만료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나 보수나 근로형태가 일반직원과 동일·유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으로 선임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또한 이 사건 회사 임원집무규정 등에 자동 갱신이나 일정한 조건이 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