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종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의 계약이 종료되는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종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의 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종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장의 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20. 8. 20. 자이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받은 날이 2020. 8. 25.인 사실과 근로자가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이 2020. 8. 말경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기간만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