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