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체육(경기)지도자들에 사용자는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경기성적 부진 및 훈련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판정 요지
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체육(경기)지도자들에 사용자는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경기성적 부진 및 훈련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재계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체육(경기)지도자들에 사용자는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던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경기성적 부진 및 훈련비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재계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전문체육경기지도자 운영규정은 임기가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운영규정에는 지도자로서 명예훼손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또는 지도자의 전국체육대회 지도실적이 3년간 계속 부진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체육(경기)지도자는 업무의 성격상 지도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직군인 점, ③ 경기(배정)지도자 관리지침에 대한 소급 적용에 따른 갱신 거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만으로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점, ④ 관련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엄격한 계약관리 방침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볼 때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