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팀장을 경비용역업체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점, 실제 용역계약이 민원팀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팀장을 경비용역업체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점, 실제 용역계약이 민원팀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판단: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팀장을 경비용역업체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점, 실제 용역계약이 민원팀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고자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의 고용변동 등에 대비하고자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관행도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당사자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팀장을 경비용역업체가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점, 실제 용역계약이 민원팀장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고자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의 고용변동 등에 대비하고자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관행도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