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고,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 불만 민원이 존재하고, 입주민 평가에 따라 사용자의 위·수탁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