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이 2022. 4. 25. 만료되는 현장이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이 2022. 4. 25. 만료되는 현장이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기간제 미화원들의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고 2022. 4. 25. 이후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8명의 미화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미화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이 2022. 4. 25. 만료되는 현장이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기간제 미화원들의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고 2022. 4. 25. 이후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8명의 미화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미화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기간을 잡아 같이 가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갱신 관행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적을 받고 미화반장이 근로자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 9명 미화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 사용자가 미화원 구인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