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쳐, 전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 및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쳐, 전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 및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쳐, 전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 및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쳐, 전송 등’ 관련, ‘다면평가 결과’가 상벌규정상의 ‘중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벌규정에서 ‘중요 비밀 누설·유출’에 대하여 ‘해고 이상’을,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대하여 ‘정직 이상’을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비밀 누설·유출’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쳐, 전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타인의 직무권한 침범’ 및 ‘다면평가 유출사건 관련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쳐, 전송 등’ 관련, ‘다면평가 결과’가 상벌규정상의 ‘중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벌규정에서 ‘중요 비밀 누설·유출’에 대하여 ‘해고 이상’을,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에 대하여 ‘정직 이상’을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해고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비밀 누설·유출’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