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의 지원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③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④ 최종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
판정 상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③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별정직 취업요령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④ 최종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은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제소 확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종료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원의 사업수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