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적금액 과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적금액 과다 산정은 단순 계산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다시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 유사사례만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견적금액 과다 산정은 단순 계산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다시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 유사사례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표창 이력은 있으나 징계 이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