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제3항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들과 면담 등을 진행하며 계약을 갱신해온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제3항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근로자들과 면담 등을 진행하며 계약을 갱신해온 것으로 확인된
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고, 이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촉탁직 근로자 모두가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촉탁직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에 성실히 일했기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전기, 소방 등 시설적 결함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건물관리단에서 사용자에게 경비관리직을 대신하여 위험시설을 다룰 수 있는 시설직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1항에는 ‘위험시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경비관리직을 대체하여 시설직을 채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