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
다. 다만, 근로조건은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①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사용자가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한규정 또는 재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촉탁직 재고용 여부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
다. 다만, 근로조건은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①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사용자가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한규정 또는 재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나 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촉탁직 채용 절차에 있어 60세 이상의 신규입사자와 정년퇴직자 간에 차이가 없는 점, ④ 촉탁직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 사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촉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