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재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적정하
다. 근로자는 견책 처분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하는 등 민원 내용과 징계 혐의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에 경고·견책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 신청은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
나.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과 학교체육 기본계획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평가를 거쳐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2018. 1. 17. 최초 입사한 이후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해왔으므로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임용을 위해 실시된 근무평가에서 51점을 받아 재임용 기준인 60점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근무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특히 근로제공의 수요자인 학생선수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폭언, 비전문적인 훈련방식 등 부정적인 답변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