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