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한 점, 사용자는 2019년 말과 2020년 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한 점, 사용자는 2019년 말과 2020년 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는 점,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한 점, 사용자는 2019년 말과 2020년 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는 점,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년 재고용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희망자들에 대한 재고용 심사를 하였고 근로자는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2021년 재고용 계획에 비해 2022년 재고용 계획은 외부면접위원이 포함되고 체력인증평가가 신설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2년 재고용을 위한 심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