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신청인의 업무는 대부분 프리랜서 작가 간의 논의 또는 신청인의 재량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 회사 PD는 신청인에게 희망하는 방향이나 요청 사항 등을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며, 주간작가일지는 그 내용이 지극히 단순하고 간략하여 통상적인 지휘·감독에 필요한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신청인의 업무는 대부분 프리랜서 작가 간의 논의 또는 신청인의 재량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 회사 PD는 신청인에게 희망하는 방향이나 요청 사항 등을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며, 주간작가일지는 그 내용이 지극히 단순하고 간략하여 통상적인 지휘·감독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판정 상세
? 신청인의 업무는 대부분 프리랜서 작가 간의 논의 또는 신청인의 재량적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 회사 PD는 신청인에게 희망하는 방향이나 요청 사항 등을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며, 주간작가일지는 그 내용이 지극히 단순하고 간략하여 통상적인 지휘·감독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음 ? 이 사건 피신청인이 근무시간을 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 각종 근태 관련 규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신청인에게 책상, 컴퓨터 등 비품이 제공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이 사건 신청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집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었음 ? 보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집필계약에 따른 집필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신청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기간 중 타 업체에 겸직한 바 있
음.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