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고객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나 낮은 직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고객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나 낮은 직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