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방형직위 제도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② 회사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에는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판정 요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방형직위 제도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② 회사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에는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기간제로 운영하되, 계약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방형직위 제도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점, ② 회사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에는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기간제로 운영하되, 계약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찾기 어려운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상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평가 절차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는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