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
다. 그러나 ① ’퇴근시간 미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업 시간보다 조기출근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조기퇴근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②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세종공구단지 공사 시행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은 아니
다. 해고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사유는 잘못 표현된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③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위원회, 통지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징
판정 상세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
다. 그러나 ① ’퇴근시간 미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업 시간보다 조기출근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조기퇴근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② ‘기타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세종공구단지 공사 시행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은 아니
다. 해고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사유는 잘못 표현된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③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위원회, 통지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