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까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