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희망하면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로 최대 3년 동안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재계약 평가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희망하면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로 최대 3년 동안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재계약 평가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게 무단이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희망하면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로 최대 3년 동안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재계약 평가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게 무단이석 및 업무 외 민원유발이라는 재계약 불합격 사유가 존재하는 점, 재계약 평가 시 60점 미만 점수를 부여받은 점, 평가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평가항목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