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류매장을 관리하는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기존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어 본 후, 고객센터를 통한 정식 교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안테크 및 가격표를 제거하고 청바지 B를 무단반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청바지 무단반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여 해직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류매장을 관리하는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기존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어 본 후, 고객센터를 통한 정식 교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안테크 및 가격표를 제거하고 청바지 B를 무단반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절취 의사가 있었으므로 ‘무관용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고하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류매장을 관리하는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기존 구매하였던 청바지 A를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B로 갈아입어 본 후, 고객센터를 통한 정식 교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안테크 및 가격표를 제거하고 청바지 B를 무단반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절취 의사가 있었으므로 ‘무관용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사용자의 피해액 17,910원 전액을 변제한바, 근로자가 무단반출로 취한 이익이 경미했던 점, ② 근로자가 청바지 A를 회사 내에 두고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무단반출 징계사례들과는 비위행위의 경위가 다르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그 밖에 근로자는 10년간 근속한 직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을 받았고,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해직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는 점,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