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을’이 담당하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자동해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여섯 군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행업무(공종)가 완료되면 근로관계는자동해지 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된 이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수행하던 해당 공정 또는 공종 및 수행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이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4차례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이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란 여섯 군데 모두 서명한 사실, 단기간의 4차례의 계약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