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휴일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②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 관련 지시불이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휴일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②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 관련 지시불이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휴일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②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 관련 지시불이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