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보육교사 채용 공고에 ‘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그 공고를 보고 응시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2021. 6. 21.~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규직으로 입사한 2명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재직 근로자 모두가 2021년과 2022년에 입사한 점을 볼 때,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