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임원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업무정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업무정지의 효력이나 불이익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더러 이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임원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만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이상 당사자가 체결한 임원계약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임원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임원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임원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나 계약 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임원계약의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